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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취득세와 재산세 차이 완벽 정리

by 이슈뉴스텔러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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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취득세와 재산세의 개념
  2. 취득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3. 취득세의 세율 및 계산 방법
  4. 재산세의 세율 및 계산 방법
  5.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 방법 및 주의할 점

1. 취득세와 재산세의 개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때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세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구매, 증여, 상속 등) 하는 순간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한다. 반면,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시점에서 한 번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득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 목적과 세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구분 취득세 재산세

부과 시점 부동산을 취득할 때 1회 납부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
납세 대상 부동산을 구매, 증여, 상속받은 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율 적용 기준 취득가액 공시가격(과세표준)
세율 1.1% ~ 12% (취득 유형 및 대상별 차등 적용) 0.1% ~ 0.4% (주택), 0.2% ~ 0.4% (건축물)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매년 7월과 9월 (2회 분할 납부 가능)
관련 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이처럼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세율도 다르며 납부 기한과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취득세의 세율 및 계산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1. 1주택 소유자의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1.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2%
    • 9억 원 초과: 3.3%
  2.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5억 × 1.1% = 550만 원이 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8%로 올라가 5억 × 8% = 4,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4. 재산세의 세율 및 계산 방법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가진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0.25%
  2.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
    • 일반 건축물: 0.25%
    • 공장, 창고 등 특정 건축물: 0.5%
  3.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 일반 토지: 0.2%
    • 별장, 고급오락시설: 4%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자.

  • 과세표준: 2억 원 × 60% = 1억 2천만 원
  • 적용 세율: 0.25%
  • 세액: 1억 2천만 원 × 0.25% = 30만 원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5.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 방법 및 주의할 점

1) 취득세 납부 방법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고 및 납부
  • 인터넷(위택스, 이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 취득세를 미납하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음

2) 재산세 납부 방법

  • 매년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납부
  • 고지서를 받아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 미납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압류 조치될 수 있음

3) 주의할 점

  •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사전에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으로 증가하므로 세 부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의 목적과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부동산 거래나 보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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