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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이슈뉴스텔러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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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되며, 대상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장기 실업자, 장애인,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면제자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또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 F-5, 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https://m.work24.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2.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및 고용 형태 등록
  3. 증빙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 등)
  4. 신청 후 지급 심사 → 지급 결정 시 통보 및 입금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에 1차 분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분기별로 근속 상태 확인 후 나머지 금액이 순차 지급됩니다.

 

고용24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지원 금액 및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6개월 지급액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6개월 지급액 180만 원)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공식 안내

주의사항 및 결론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고용 전 구인신청 및 고용센터 추천 절차 필수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조건
  • 직전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숫자 확인
  •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해야 지급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가 부담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타이밍과 요건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지금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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