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신청1 무주택자 청약 우선순위 기준 안내 1. 무주택자 청약의 기본 자격 요건무주택자로서 청약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입니다.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안내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납입을 완료해야 ‘1 순위’ 또는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등이 1 순위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청약을 준비하신다.. 2025.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